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 FAQ
FAQ에서 궁금한 질문을 미리 확인하세요.
<풀빵 회원조직 구분>
① 노동자 당사자조직과, 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지원조직으로 구분
② 가입시 일정한 출연금과 매월 회비를 납부하는 정회원조직, 출연금 및 회비 납부를 유예하는 준회원조직으로 구분
– 지원조직은 정회원조직으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당사자조직은 정회원과 준회원 중 선택 가입이 가능합니다.
– 회원조직 가입신청서는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풀빵은 개인으로는 가입할 수 없고, 회원조직의 회원(조합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풀빵의 회원조직 안내를 확인하여 가입할 수 있는 회원조직을 찾은 후 회원조직에 가입한 다음 회원조직의 규정에 따라 공제가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제가입을 신청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이 직접 가입철회 의사를 밝힐 경우, 회원조직의 공제사업 담당자와 확인절차를 거쳐 가입철회가 가능합니다. 기납부된 공제회비가 있을 경우, 가입 철회 시 본인 명의 계좌로 환불이 됩니다.
① 풀빵공제1호 기본공제의 경우 3개월 이상 공제회비를 납입하지 않을 경우 모든 공제혜택이 중지됩니다. 보장이 중지된 기간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공제혜택을 부여하지 않으며, 연체된 공제회비를 완납한 다음 날부터 공제 효력은 다시 발생합니다.(입원수당의 경우 완납일 이전 3개월까지 소급적용 신청은 가능합니다)
② 풀빵공제 2호 적립형 공제, 풀빵공제 3호 비상금고의 경우 공제회비를 납입하지 않더라도 약정한 회차를 채울 때까지 적립 기간이 연장됩니다.
풀빵은 개인으로는 가입할수 없고, 회원조직의 회원(조합원)인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원조직을 탈퇴하는 경우, 이용하는 공제품목도 해지(중도해지)가 됩니다.
다만, 기존에 가입했던 회원조직을 탈퇴하고 풀빵 내 다른 회원조직에 가입하여 소속변경을 신청하는 경우, 공제품목은 납부내용을 승계하여 유지할 수 있습니다.
① 기본공제 소액대출
– 대출한도 : 150만원
– 대출조건 : 기본공제 가입후 6개월 이상, 회원조직의 추천, 공제교육 1시간 이상 이수
– 대출기간 : 10개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율 : 연3%
② 비상금고대출
– 대출한도 : 300만원
– 대출조건 : 풀빵공제3호 비상금고 적립을 완료하여 비상금 100만원을 비상금고에 예치한 회원, 공제교육 1시간 이상 이수
– 대출기간 : 10개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이자율 : 비상금 100만원(무이자), 비상금 초과금액에 대해 연 2%
가능합니다. 대출상환기간 중간에 전액 중도상환할 경우 대출금에 적용하는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중도상환할 수 있습니다. 대출금의 일부를 중도상환할 경우에도 대출금 잔액을 남은 상환기간에 맞춰 상환금을 재조정하여 상환합니다.
풀빵의 소액대출 및 비상금고대출은 대출신청서 접수 후 7일이내 지급합니다.
※ 각 공제품목의 약정서, 약관은 자료실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신청서(자료실)를 작성하여 회원조직을 통해 풀빵에 접수해주세요.
① 적립형공제는 중도해지시 약정서에 따라 적립기간에 따른 응원금을 지급합니다.
② 비상금고는 중도해지시 약관에 따라 응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각 공제품목의 약정서, 약관은 자료실에서 확인할수 있으며, 중도해지를 원하는 경우 해지신청서(자료실)를 작성하여 회원조직을 통해 풀빵에 접수해주세요.